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급히 달리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는 없었습니다. <br><br>구급차면 환자 없어도 이래도 되는 걸까요? <br> <br>김세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사이로 구급차 한 대가 중앙선 넘어 슬금슬금 교차로 앞쪽으로 들어섭니다. <br> <br>경광등을 번쩍이며 좌회전 하려던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옆에서 달려오던 흰색 승용차에 그대로 들이받힙니다. <br> <br>서울 관악구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건 어제 오전 9시 반쯤. <br> <br>[목격자] <br>"구급차가 계속 경광등하고 사이렌 울리면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…" <br> <br>구급차를 몰던 4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 확인결과 당시 구급차에 환자나 응급의료진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운전자 혼자 탑승한 채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. <br> <br>구급차 운전자는 경찰에 "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태우러 서둘러 가다 그랬다"고 주장했는데,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 면제는 응급환자나 의료진이 함께 탔을 때만 가능합니다.<br> <br>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렸다면,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구급차와 승용차 모두 교통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세인 기자 3in@ichannela.com
